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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현재 월급이 70여만원입니다 .

연말정산 금액은 33만원이구요 해당 건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5월까지 미지급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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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금액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미지급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말정산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연말정산 환급금 역시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의 범위인 기타 금품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일 이상 체불이 지속된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리고 절차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으로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월급을 2개월 이상 체불하는 정도는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