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상대 민원 협박죄 성립 여부 판단해주세요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부대에 전화 걸어 지랄 해주겠다", "기다려라 낼 전화해서 지랄해줄테니" 이러한 말들을 했는데 이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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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원을 넣는 것은 권리라고 볼 수 있으나, "지랄을 해주겠다."는 표현으로 봐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기보다는 괴롭힐 목적으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면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형법상 '협박'으로 인정되기 충분해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자체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의 경우 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표현 경위나 의도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표현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