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취하 후 합의서 미작성+ 합의내용 번복
진정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실업급여 신청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합의금만 그자리에서 주고 진정취하 시키고선 노무사와 함께 합의서를 이틀뒤 작성해준다 하더니 일주일도 더 지나서 실업급여 못해준다 하고 말을 바꿨습니다
진정취하서 이미 쓰고 나왔고 노무사가 사장과 얘기하고 저하고 얘기도하고 나서 그 조건으로 합의 한건데
어떡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셨다면 다시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우선은 노무사에게 실업급여 신청 조건으로 최종 합의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합의 조건을 이행하여 줄 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노동청에 사측이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시 재진정 한다는 취지로 다시 진정서를 접수해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취하서를 내버렸으면 어떻게 할 발법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의 내용이 실제 퇴직사유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이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취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간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고, 전체 금액을 모두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