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

전세계약시 묵시적으로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전세계약을 한달 앞두고 있는데 아직 집주인과 서로 대화가 안됐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묵시적 동의로 보고 다음 진행을 하면 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달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계약 연장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며 기간은 2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만기 6~2개월전 서로간의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작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게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기타 사항은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기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전달이 없었을경우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똑같은 조건으로 주택의 경우 2년, 상가의 경우 1년이 연장된 것입니다.

    심심한 호랑이님께서는 임차인이기에 만약 추후에 이사를 가시고 싶다면 언제든 임대인에게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없고요.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니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묵시적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에 관한 통지가 없었다면 기존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표시할 수 없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해지효력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 만기 6 ~ 2개월전에 연장할지 퇴거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호 통보없이 기간이 지나간다면 묵시적갱신 자동 연장 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 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되나, 임대인은 그리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