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 2025년도 연차비를 요청했더니, 입사월(6월)에 연차가 생긴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는 회계년도, 정산은 입사일 기준 가능한가요?
2025년도 1월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 2025년도 연차비를 요청했더니, 입사월에 연차가 생긴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는 매월 1월에 생성되고, 작년 미사용 연차도 1월에 정산해주었습니다. 관리는 회계년도로 하고, 퇴사시 정산은 입사월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허용되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회시에 따르면 관리를 회계일 기준으로 하였다면 퇴직시에도 회계일 또는 입사일 중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관리는 회계연도로 하고, 퇴사시 정산은 입사연월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차발생은 입사연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입사연월 기준일지라도 그것을 앞당기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연도로 연차부여도 허용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을 보시면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식에 대해 나와있을 것입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려면
내부규정에서"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
규정에 해당내용이 존재한다면 입사일로 재정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월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