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으로 연차사용이 쟁의 행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의료파업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혼란도 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쟁의행위의 방법으로 집단으로 연차사용하던데 이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란 반드시 파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안전수칙 철저 준수, 일제 연차 사용 등 준법투쟁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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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집단적 연차사용으로서,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쟁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집단 연차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라 하더라도 사업장에 피해를 줄 의도로 집단적으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는 것도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를 일괄 사용하는 등 합법적인 수단으로 쟁의행위하는 것을 준법투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할 의도로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선동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연차휴가사용 및 근로제공 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쟁의행위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의거 쟁의관련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조가 노사간에 진행되고
있는 임·단협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요청과
관계없이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다면 동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집단 연차와 같은 준법투쟁을 현재 대법원 판례 등은 쟁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