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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8개월만에 연락이 와서 퇴직금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제가 2년 조금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 및 상여금을 합산하여 입금 받았습니다. 조금 많이 들어 온것 같다고 인지는 하였는데, 상여금이 더해져서 많겠구나 하고 넘긴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의 일부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같이 퇴사한 주변 동료들도 같은 상황 입니다. 이거 반환하는게 맞는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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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착오에 의해 과지급된 것이 맞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는 것이 맞으나 착오에 의한 부당이득임을 사업주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경우라면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산정한 금액이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측에 상세한 산정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착오로 더 지급했다고 판단되면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과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회사는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계산내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확인 후 회사에서 착오 등으로 잘못 입금한 부분이 맞다면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