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로 이사가게되면 나중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미등기건물에 괜찮은
집이 있어서 이사를 가려는데 혹시 불이익이 올까요?미등기 건물이라는게 뭔가 신경이 쓰여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건물의 매수인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보존등기가 완료된 것인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순서 방법으로 먼저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이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로 이사를 할 경우 미등기건물인지 등기된 건물인지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미등기건물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증축된 옥탑방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다가구주택을 쪼갠 방들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권 등의 적용을 받으려면 불법 분할된 세대가 아닌 본래의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불법증축된 건물부분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위반건축물로 인해 철거가 되는 경우 해당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등의 여러가지 보호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은 대체로 불법 건물이거나 무허가 건물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곳으로 이사하게 되면 거주기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스렵지만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를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에 이사를 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불법적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미등기 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겨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에 이사를 가기 전에는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 건물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 법적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변동되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 세입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 문제입니다. 미등기건물은 건축법이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어 화재나 구조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라면 미등기건물이나 불법건축물로는 아무리 저렴해도 이사가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인데 준공검사가 끝난 상태라면 건축물대장은 발급받을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융자상태를 확인할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그런 권리관계를 잘분석해 달라고 요청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건물도 주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거절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