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방 뺄 때 전기세와 가스비 등 정산은
묵시적계약 상태로, 3월 18일에 계약해지 통보하였고 6월 18일에 계약종료됩니다
하지만, 이사일은 5월 28일로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tv수신료나 가스비, 전기세 등은 이사날 모두 정산하는건가요
6월18일까지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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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8.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6. 18.까지는 아직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 아니므로 계약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종료일이 6월 18일이라면 원칙적으로 공과금은 그날까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5월 28일 이사 후 실제 사용이 없었다면 전기·가스 등은 실사용분까지만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V수신료는 해지 신고를 하거나 집주인과 협의해 이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종료일까지는 질문자님에게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점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사용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항변한다면 3개월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고 월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