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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진귀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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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근로계약서나 스톡옵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개명 후에 이름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나 스톡옵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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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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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명으로 인해 향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하나, 개명으로 교부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이름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무수히 많은 근로계약서 중 근로자님의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찾는 방법도 이름 검색을 통해서입니다. 당장은 개명 전 이름을 근로자님도 회사 직원분들도 알고 있기에 큰 피해는 없겠으나, 장기적으로 부서 이동 등으로 인원이 바뀌면 불리는 이름과 문서로 저장된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기 보다, 이름 옆에 개명한 이름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스톡옵션 계약처럼 이익이 오가는 금전거래는 차명거래라는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회사는 개명 전 이름의 근로자에게 주식을 부여할텐데 주식거래 통장에는 개명 후 이름이 되어 있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명이 되었다면 재작성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변경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