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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멋돼지77
자비로운멋돼지77

회사를다닌지 7개월정도되었는데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산재기간이끝나고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받을수 있어요?

회사를 작년9월1일에 입사하여7개월정도되었는데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조금있으면 1년이되어 퇴직금을받을수 있는데 산재처리가되어도1년이되면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 아니면 산재기간 동안 일하지않은만큼 더 근무시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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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을 하였다면, 산재로 요양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산재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9월1일에 입사를 했으니, 8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정확하게 1년임) 퇴직금 발생합니다.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휴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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