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공휴일 수당 등등 이거 고소 할 수 있나요?
5인이상 하는 고깃집이고 보건증 미제출에 12/25 10시간 일했는데 공휴일 수당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당일에 점장님이 자기 가게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당일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될 확률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0. 보건증 없이 근무한 것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회사에 요구하지 말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여 받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약식소송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조사관이 주도적으로 사건조사를 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직접 서면 및 증거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법적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및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 신고 후 조사결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회사에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보다, 해고 된 이후 노동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더 적절한 대응법입니다.
5.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에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