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준은 어떻게 하는지궁금해요
중소기업에서 2년 조금 넘게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을 월급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도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근무일수 X 30일 / 365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근로자의 하루의 임금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을 계속근로하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나 시급제나 평균임금 산정 공식은 동일한데, 퇴직일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 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결근을 많이 하게 되면 받는 임금이 적어지므로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출근하여 일하면 반드시 지급되는 임금인 시급, 일급, 월급을 말하는데, 시급과 월급은 일급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온전히 제공할 것을 전제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사후적 개념, 통상임금은 사전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 계산은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관계 없이 위 공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적으로 기본급 + 고정식대 +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법정제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제도가 아니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대부분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형)의 형태이고 확정기여형은 퇴직금과 달리 전체 재직기간(2년)에 지급 받은 세전 평균임금 총액/12 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지급 받을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