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동대표에게 열람해드려도 되나요?
아파트직원 근로계약서를 동대표가 보자고 하시는데
개인정보들어있는 걸 보여 드려도 되는지요
개인정보법위반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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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타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기 어려우나, 아파트 동대표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면 당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동대표가 열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업체에 위탁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소속 권한자는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한 것인지 +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여 주는 경우 개인정보는 가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