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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나팔새184
뽀얀나팔새184

근로계약서를 동대표에게 열람해드려도 되나요?

아파트직원 근로계약서를 동대표가 보자고 하시는데

개인정보들어있는 걸 보여 드려도 되는지요

개인정보법위반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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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타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기 어려우나, 아파트 동대표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면 당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동대표가 열람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업체에 위탁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소속 권한자는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한 것인지 +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여 주는 경우 개인정보는 가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