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개업하는데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부동산을 개업하는데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가끔 임장을 나가보면 중개사님들이 계시는데 자격증 확인차 물어보면 없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여 이게 가능한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개업의 경우는 공인중개사자격이 필수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임장시 안내등의 도움을 주는 업무는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도 할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보조라고 할수 있고, 실질적인 중개사무소 대표자는 반드시 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참고로 중개보조는 위 업무는 할수 있어도 계약서작성과같은 업무는 할수 없으며, 제한적인 업무(공인중개사 보조업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고 중개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 창업을 한 곳에 소속이 되어 소속공인중개사가 되어 중개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자격증 없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중개보조업무로 집을 보여주는 업무, 서류 업무등을 할 수 있지 직접적인 중개업무는 보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업 시 자격증은 필수인데요,
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인일 수도 있습니다.
중개보조인은 현장 안내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자격증이 없는데 계약서까지 쓴다면 불법 중개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향후 문제가 생겨도 공제보험 적용이 안 되므로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개업하는 데 있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식으로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임장을 나가보셨을 때 자격증이 없다고 하신 분들은 중개보조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도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 계약을 맺고 단순 업무, 예컨대 임장 동행, 홍보, 안내 등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직접적인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또는 사무소의 대표자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 업무를 진행하거나 허위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정식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동산 개업을 위해서 따는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사장이라면 나라에 등록된 대표는 자격증을 대여해주거나 같이 일하는 직원 이름으로 등록을 해둔것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 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중개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임장을 나갔을 때 자격증이 없는 중개사를 만난다면, 그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중개업 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중개사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반드시 필수로 필요 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개업 자체를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 법적 요건 사항에 해당 합니다.
다만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으며 단순 사무 업무나 고객 등대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법적으로는 부동산 계약 체결에 관여하거나 직접 중개를 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의 활동은 자격증이 없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를 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하므로 관할 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도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설등록을 할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 입니다
그사무실에 개설등록자가 있고 보조로 업무를 보는 중개 보조원도 있을수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할때 구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과 설명,서명날인을 하고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는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을 개업하려면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