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 연차 사용기한 확인부탁드립니다.
24년 9월 9일 입사를 했을경우, 24년 발생연차 총 3개, 25년도 발생연차 총 12.5 (비례연차 4.5개/월차 8개)
그럼 3개+12.5를 25.9.8까지 모두 사용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 연차 사용기한의 경우
24년 발생연차 총 3개 및 24년도 발생연차 월차 8개 총 11개에 대해서 25.9.8.까지 사용하시면 되고,
25.1.1. 발생한 4.5개의 비례연차는 24.12.31.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만 1년 미만에 발생한 월차 개념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까지 사용해야 하고
비례연차는 2025. 12. 31.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24년 12월까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 25.08.09.까지 총 11일(24년 발생한 3일 + 25년에 발생할 연차 8일)이 발생하며, 이는 25.09.08.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25.09.0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26.09.08.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계산하여 발생한 연차는 2025년 12월말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발생한 4.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매월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하게 되는 유급휴가는 2025년 9월 8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12월 31일)으로 2025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며 됩니다.
2024년 9월 9일 입사자에게 2025년 1월 1일에 4.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