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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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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회사에서 법적으로 잘못을 하다보니 영업 정지를 3일정도 맞으면 직원들은 연차를 사용 해야하나요? 아니면 무급휴가나 유급휴가로 인정이 돼는건가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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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 사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 조에 따라 휴업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휴업 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입니다.

    하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 책임은 적용이 되고 5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영업정지된 경우라면 근로자는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처리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며, 연차 강제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마음대로 무급 또는 연차 처리할 수 없으며, 영업정지 사유가 사용자 책임이라면 유급(휴업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필요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를 주장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 운영을 못하는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이 일을 못한 경우이므로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의 적용을 받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한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받아 70%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임의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