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이직확인서 뗄 수 있나요 ??
제가 3개월 전까지
5개월 정도 주14 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실업급여를 위해서 이직확인서를 떼야 할 것 같아서 뗴려고 하는데 ,
3개월 지난 시점에 이직확인서를 뗼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로 재직하셨다면 이직확인서는 퇴직 이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원활한 발급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이직확인서 뗄 수 있습니다. 3개월 지난 시점에서도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르바이트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퇴사 시 상실처리를 한 것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 이더라도 계속고용 3개월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을 떼고 있었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고
아닌경우라면
고용산재 가입요구 하시고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