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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곰6435
영험한곰6435

아르바이트도 이직확인서 뗄 수 있나요 ??

제가 3개월 전까지

5개월 정도 주14 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실업급여를 위해서 이직확인서를 떼야 할 것 같아서 뗴려고 하는데 ,

3개월 지난 시점에 이직확인서를 뗼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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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로 재직하셨다면 이직확인서는 퇴직 이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원활한 발급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이직확인서 뗄 수 있습니다. 3개월 지난 시점에서도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르바이트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퇴사 시 상실처리를 한 것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 이더라도 계속고용 3개월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을 떼고 있었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고

    아닌경우라면

    고용산재 가입요구 하시고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