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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답변서는 길게?짧게?어떤게유리?

최대한 짧고간결하게 쓰는게 승소확률이높다는게 사실인가요?유튜브에서 변호사님이 오히려 길게 쓰면 불리하다는말이있어서요 무슨의미일까요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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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쓸데없는 말로 길게 쓰는 것보다는 핵심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의 길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법률에 근거하여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짧고 긴 것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유의미한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