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답변서는 길게?짧게?어떤게유리?
최대한 짧고간결하게 쓰는게 승소확률이높다는게 사실인가요?유튜브에서 변호사님이 오히려 길게 쓰면 불리하다는말이있어서요 무슨의미일까요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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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쓸데없는 말로 길게 쓰는 것보다는 핵심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의 길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법률에 근거하여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짧고 긴 것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유의미한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