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그만두는거 얘기는 언제 쯤 하는게 나은가요
투잡을 하던 중에 급작스럽게
본업 회사의 출퇴근 시간이 변동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는데요
일주일 정도 전에 얘기를 하게 될거 같은데
그간 도움을 받았던 지라
급작스럽게 말하게 되는게 마음에 걸리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 전 통보 기간에 대해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정함이 없었다면 가능한 빨리 통보하여 후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함이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한달 전에 이야기 하여 대비할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1주일 전이라도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인수인계, 새로운 인력 채용을 위해 결정이 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호간에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가능한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결정 후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 및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되도록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여유있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사의 자유는 있으며 얼마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만,
사업장 입장에서도 원활한 인수인계 및 후임자 채용 등을 위해 가능한 빨리 말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