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근로자가 수습근로자가 있습니다.
임신과 상관없이 근무태도로 인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했으면 싶은데요.
임신중이면 근무태도와 상관없이 절대 권고사직이나 해고 자체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이라고 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출산휴가 중이거나 출산휴가 종료 후 30일동안은 해고가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따라서 임신과 무관하게 근태불량 등의 해고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기간에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퇴직권고를 수용한 이상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사직권유나 해고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어 사직권유나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쉽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계약이 합의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복귀한 날로부터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하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