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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4.20

임신중인 수습근로자 권고사직과 해고

임신중인근로자가 수습근로자가 있습니다.

임신과 상관없이 근무태도로 인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했으면 싶은데요.

임신중이면 근무태도와 상관없이 절대 권고사직이나 해고 자체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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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이라고 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출산휴가 중이거나 출산휴가 종료 후 30일동안은 해고가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따라서 임신과 무관하게 근태불량 등의 해고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기간에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퇴직권고를 수용한 이상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사직권유나 해고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어 사직권유나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쉽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계약이 합의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복귀한 날로부터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하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