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근로자가 수습근로자가 있습니다.
임신과 상관없이 근무태도로 인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했으면 싶은데요.
임신중이면 근무태도와 상관없이 절대 권고사직이나 해고 자체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