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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매사촌166
새침한매사촌166

알바 부당해고 임금 문제 어떻게 하죠??

5.10일 면접을 보고 5.11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주5일 5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시급은 11.000원에 주휴수당도 챙겨 준다고 했습니다

야채랑 과일을 판매하는 일이였는데 저는 편의점알바랑 회사다니면서 팝업행사도 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사업체 운영중이고 옷을팔고 있는데 생활이 어렵기도 하고 다른 일도 배워보고자 알바를시작하게 되었는데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바를 시작한지 8일 만에 5.22일 휴일인 일요일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다 경험도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임금을 바로 보내달라 했더니 완전 저를 거짓말하고 일했다는 식으로 매도하네요

6.5일까지 보내준다던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오늘 말씀하신날짜가 지났는데 왜 돈안넣어 주시냐 했는데 일씹 당했네요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따로 안썼는데 갠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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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제가 목소리가 작다 경험도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 : 이러한 사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5일까지 보내준다던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오늘 말씀하신날짜가 지났는데 왜 돈안넣어 주시냐 했는데 일씹 당했네요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따로 안썼는데 갠찮을까요???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겸직여부 등 업무상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은사업주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그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사유로 해고 당했건 발생한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또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은 구두 상으로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일한 시간만큼은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사용자측에서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임금체불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문자제세지, 출근기록 등을 통해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든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인정이 되지 않지만,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게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