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변론기일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추정 가능한가요?
저는 피고이구요
해당 사건내역 확인하니
25.02.20 "기일변경 명령"이라고 나오는데
원고측이 요청한건지 재판부에서 기일변경을 정한건지요?
단순폭행 사건이고 형사 벌금 다 납부한 상태에
특별히 더 시시비비가 없는것으로 생각하는데
재판부에서 임의로 변경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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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당사자가 기일변경을 요청한 내역이 없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일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원에서 지정될때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임의로 변경하신 것입니다.
예상컨데 인사이동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추후 기일을 지정하도록 현재 재판부가 기일을 추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인사이동이 완료된 후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에 기일 변경 명령 전에 각 당사자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다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한 것이고 인사이동 시즌이라서 재판부가 변경되어 그러한 것일 수도 있으니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