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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평범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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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해서 월급 차감 임금체불신고 가능할까요?

카톡으로 처음에 제가 실수해서 18만원을 차감해야한다고해서 저는 제가 실수해서 죄송하다 차감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대 생각을 해보니까 사장님이 지시도 없었고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만 차감할께 해서 저는 이브분이 차감되어야한다면 이일을 못한다고 연락을했습니다 답변은 이번달까지만해라 빨리 알바생구할께 하고 끝났습니다 다음달9일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10만원제외하고 일부금만 들어왔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한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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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금액을 공제하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만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사장님이 귀하의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민사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야 하며, 손해의 입증책임도 모두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 비용의 문제나 입증의 문제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일은 실무상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동의했다면 차감이 가능하나 동의하지않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했다면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법률 등에 근거없이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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