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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가입후 편도제거 수술 질문합니다

보험가입하고 나서 3개월이내에 편도제거 수술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다 보장받을수있나요 ?

혹시 거부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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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후에 3년까지는 과거력확인을 위해서 보험사에서 조사를 내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나 편도염등의 재발로 인하여 수술 권유 등의 내용이 없다면 보험금 지급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고지의무를 성실히 했다면 보상받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한지 짧은 기간내에 보험금 청구로 인해 현장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가입하는 실비보험은 4세대에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단, 알릴의무에서 문제가 없어야 해요.

    가입 후 단기간 내에 치료를 받고 청구하게 되면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후 일정한 보장 개시일이 지나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담보는 가입일이나 첫 납입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부 질환이나 수술은 일정 기간 면책기간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편도제거 수술의 경우, 가입 전에 이미 편도염이나 편도비대 같은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이력이 있었다면 보험사는 이를 기존 질병으로 간주해 보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가입 이후 새롭게 발병해 의사의 진단과 필요에 따라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편도제거 수술을 받더라도 가입 전 병력이 없고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보장에 문제가 없지만, 이전에 진료 기록이 있거나 고지를 누락했다면 보상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하고 나서 3개월이내에 편도제거 수술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다 보장받을수있나요 ?

    혹시 거부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상 하자가 없다면 보상처리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입당시 고지의무위반여부등이 있다면 이는 보상이 제외되고, 보험계약이 해지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근접 사고라면 고지의무를 잘 지켰는지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지급거절 및 보험해지까지 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가입이후 발생된 질환을 보장합니다.

    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없다면 보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 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바로 보상하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하시는거라면 청구 가능하십니다.

    다만, 가입 후 가까운 시기에 보상건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편도제거 수술은 실비보험 보장 대상이며,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실제 환자 부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내에 편도 관련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있으면 고지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누락하면 지급 거절 위험이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수술임을 의사 소견서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미용 목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와 한도, 면책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고지·심사가 끝났다면 가입 후 3개월 이내라도 실제 부담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보험회사에 보장 가능여부를 문의하거나 약관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술 전 본인 병력과 고지의무 이행 여부, 약관 조항을 꼭 재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가입이전 편도 수술을 해야한다는 소견을 받으신 상태라면

    실비 가입시 고지사항이며 이 경우 부담보 승인이 날 확율이 높습니다,

    부담보로 가입한 경우라면 보장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가입을 하게 되면 면책기간이라고 하여 보험사나 관련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약 6개월 정도까지 대기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험약관에 작성이 되어 있고, 이 내용 이전에 수술이나 치료를 받게 된다면 해당 되는 내용에 대한 것은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보험 가입전에 진료를 보지 않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실손가입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바로 청구를 하게 되면 손사가 현장조사를 나올 수 도 있습니다. 그전에 편도가 안 좋았는데 지금에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물어볼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 후 첫날부터 보장이 되는데요. 즉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이론적으로 수술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편도제거 수술은 만성편도염 J35 등으로 질병코드가 부여되며 세대별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실제 발생한 의료비의 70 ~90% 정도를 보장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에 지급거부나 심사 지연을 하게 된다면 고지의무위반 여부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편도 관련 증상이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가입 후 단기간 내 수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주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조사하고 초진차트나 병력확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험금 액수가 크거나 의심이 생기면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전 편도염은 최대 5년내 고지의무로 되어 있어서 고지대상이 아니구요. 수술 전 병원 방문 기록이 없다면 보험회사에 병력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조금 미루거나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가입할때 고지사항을 위반한 내용만 없다면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술특약은 보장개시일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고, 보험가입 이전에 있었던 원인이 따로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 고지의무를 정확히 지켜서

    잘 가입하셨다면 당장 하루만에 암에 걸려도 정상 보장이 가능합니다.

    3개월정도면 가입직후 근접사고로서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것은 아니지만

    편도제거술 정도의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수술이고,

    가입당시 그렇게 병력이 심하지 않은 편이였다면

    조사없이 보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보상은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편도에 대한 사전고지내용의 위반이 없었다면 지급 가능 해 보입니다. 

    실비 가입 이전에 편도제거에 대한 진단이나 의사 소견이 있었다면. 지급 어렵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급 가능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 준수해서 가입하셨으면 문제 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고지사항 체크를 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