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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8.29

직장내 괴롭힘으로 의심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의심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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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회사의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하신 후 사업주가 관련되어 있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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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인사팀 또는 신고 부서에 신고를 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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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경우에는 먼저 사내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담당자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조사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무시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사실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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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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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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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실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담당부서 또는 고충처리부서 등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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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증빙할 수 있는 카톡, 문자, 녹취, 증언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사내 고충처리위원회(30인 이상 기업 대상) 또는 인사과 등 관련부서에 신고를 하거나 여의치않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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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고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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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관련 부서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 공정한 조사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029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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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나 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간서에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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