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_본인명의 아닌 통장_부모님가능여부 및 부상에 대한 보상
임금수령 본인명의 아닌 통장 부모님 통장으로의 임근 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또 근무시간 임의로 일하다 잠깐 쉬러 나가다 넘어져서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업무와 관련한
통상적인 활동으로 다친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처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원칙이기때문에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무시간 중 잠깐 쉬는 시간도 대기시간으로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임금은 본인명의의 통장에 지급받아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금 직접불 원칙에 위배됩니다
근무시간에 일하다 넘어진경우 원칙적으로 산재입니다만,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회사 규정에 위배되어 본인이 유발한 경우 다르게 평가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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