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는 집이나 상가주인이 마음대로 올리는건가요?

해마다 집이나 상가의 월세다 자꾸 올라서 난리인데요

집이나 상가의 월세는 주인이 마음대로 올리는건가요 아니면 정해진시세가 있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시기가 있다면 계약기간내에는 인상을 하지 못하지만, 재게약시에는 사실상 임대인 마음대로 인상이 가능한게 현실입니다, 물론 특별법으로써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5%이내 인상을 제한하고 있지만 주택의 경우 동일주택에 대해 1회만 가능하고, 상가의 경우는 그마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0년까지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을 시킬수는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 스스로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임대사업자기간동안 5%이내 인상만 가능한데, 이는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해 반대급부로써 세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나 상가의 월세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지만 너무 높다면 입주할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대체로 주변의 시세를 참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해마다 집이나 상가의 월세다 자꾸 올라서 난리인데요

    집이나 상가의 월세는 주인이 마음대로 올리는건가요 아니면 정해진시세가 있는건가요?

    ==>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가인 경우 : 계약갱신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고

    2. 주택인 경우 :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5% 범위 내에서 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전월세상한제가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라고 예를 들면 첫 계약 완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 시 1년 최고 5% 인상을 제안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이 동의를 하면 1년 5% 상한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거절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계약 그래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4년이 지나게 되면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되어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재계약 기간안에 1년 5% 상한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주가 주택이나 상가의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주변 시세에 맞게 올리는 것인데 주변 시세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올릴지 가늠을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5%이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올리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허용되는 범위 주택4년,상가10년 이내는 연5%초과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인상에 대한 규정은 주거 용과 상업용 임대차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1. 주택 임대차입니다

      • 한국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만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인상률이 있으며, 이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상업용 임대차 입니다.

      •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르며, 법적인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인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장 시세에 따라 조정됩니다.

    3. 월세 인상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 계약서를 검토하되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인상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1년에 5%이상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 집 주인 및 상가 주인과 직접 대화하여 월세 인상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일방적 통보 식의 인상은 없습니다.

      • 대체 주거지 탐색입니다 : 만약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면, 다른 주거 지를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나 상가 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조건이나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경우, 계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 응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처음계약하고 재계약할때 한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하면 5%만 올릴수 있고 그외에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상가는 재계약할때마다 10년간은 5%씩 올릴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나가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팔고 싶은 가격에 내놓고,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조금씩 내리다가

    거래가 성립되면 그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