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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진도개277
신랄한진도개27723.11.20

인턴기간 퇴직금 - 계속근로 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1월2일(월)-2월28일(화) 까지 인턴으로 주 4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근로 계약서가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인 3월6일(월)~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때 인턴 근무 기간이 계속근로 기간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그럼 내년 1월 2일부터 퇴사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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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본 바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공백기간 없이'의 조건이 있어서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제공하면 계속 근로로 판단되는 것 같기도 해서요.

(정규직 전환하며 공백이 생긴 3월 첫째 주에도 월,화 16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판례(광주지법 2004. 4.18. 선고, 2002가단 1180판결)를 보면 "수습(인턴)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인턴)기간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7.11. 선고, 93다26168 판결)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상기판례에서 언급했듯이 3개월간의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기에 인턴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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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턴이나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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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과 정규직 입사까지의 단절기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인턴이 정규직 전환형인지 등이 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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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인턴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월 2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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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며칠간 공백이 있긴 하지만 위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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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합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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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 공백기간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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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인턴 당시에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별도의 입퇴사 절차 없이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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