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월2일(월)-2월28일(화) 까지 인턴으로 주 4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근로 계약서가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인 3월6일(월)~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때 인턴 근무 기간이 계속근로 기간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그럼 내년 1월 2일부터 퇴사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찾아본 바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공백기간 없이'의 조건이 있어서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제공하면 계속 근로로 판단되는 것 같기도 해서요.
(정규직 전환하며 공백이 생긴 3월 첫째 주에도 월,화 16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판례(광주지법 2004. 4.18. 선고, 2002가단 1180판결)를 보면 "수습(인턴)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인턴)기간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7.11. 선고, 93다26168 판결)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상기판례에서 언급했듯이 3개월간의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기에 인턴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