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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준엄한산토끼
진심준엄한산토끼

노동부 진정후 검찰기소하면 진정인도 법원에출석하여야하나요

노동부에 중간착취관련으로 진정을 넣고 검찰이 범죄를 인지하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진정을 넣은 진정인도 법원에 출석하여야하나요,

상대방은 알면서도 불법인지몰랐다 하며 다른 노동자에게도 중간착취를 하고 수금하러까지다니는등 이유로 엄벌요구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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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법원출석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출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사유로 엄벌요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진정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인은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본인이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