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 진정서 제출 후 해고철회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7월 17일 퇴근후 집에서 전화로 7월 18일자로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짐정리나 제대로 된 정리를 해야할 거 같아서 18일 회사에 방문하겠다 하니 알겠다고 하시길래 18일 오전 10시 44분쯤 짐정리와 해고통지 사유 등 설명받고 나와서(이때 해고사유를 듣고 당황스럽다, 계속 다닐 생각이었으나 사용자측에서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말함)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했고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상담을 받았더니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로 가야 상담이 가능하다길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에 대해서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와서 16시 29분에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하는 말이 저에게 이메일로 8월 19일자로 해고하겠다는 해고통지서를 보냈다고 하시길래 나는 8월 19일까지 다니란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이메일로 보냈단 말도 일절 듣지 못했다하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상담사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일이라 담당자 배정되면 두 분 다 출석해서 말씀하시라고 하시길래 일단 알겠다 하고 끊고 메일을 확인해보니 16시 21분에 통지서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진정서 넣고 난 후의 시간이고 분명 낮에 해고통지서 작성이랑 지급은 어떻게 하실거냐 했을 때 양식이 없어서 확인해보고 연락준다 하더니 말이 없다가 일이 일어난 후에 보내고 날짜도 지네들 맘대로 바꿔놓고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통지서 확인하고 연락해서 물어보니 해고에도 1달 기간이 필요하다고 8월 19일까지 근무하면 될 거 같다고 말을 번복하시네요.. 그래서 이미 해고를 당했으니 다시 출근을 하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기 어렵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 했더니 8월 19일까지 나오라는 말만 반복하시길래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다시 출근을 해야하는 건가요? 해고도 부당하다 생각해서 부당해고 신고까지 생각 했었는데 출근을 안 하게 되면 해당 사항이 안 될 것 같고 일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7월 18일자로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증명할 수 없다면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메일로 8월 19일자로 해고하겠다는 해고통지서를 보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해고의 철회를 거부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철회하더라도 해고 사실은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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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 철회가 성립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는 그대로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하에 해고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