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일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산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한테 환불받을수 있나요?
만일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산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한테 환불받을수 있나요? 근데 만일 판매자가 인정을 안하면 어떤식으로 민원제기를 할수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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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자가 있다면 환불사유에 해당하며, 판매자가 거부지 민원제기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장터에서 개인간의 매매계약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중요한 부분의 착오(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물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의경우에는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당근 고객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망행위에 속아 물건을 산 경우 계약해제 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걸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당시의 게시글이나, 사진, 그리고 수령당시의 영상을 가지고 사기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