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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받은 집 언제 팔아야 세금을 물지 않을 까요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 금액이 매매가 1억 정도 금액이었어요 증여 받을 시점에 지금은 현재 실거래 매매가 2억 4천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집 증여 받아서 저희가 증여세도 내고 현재 증여 받은지 2년이 지났는데 예전 법으로는 증여 받고 5년이후에

집을 팔아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법이 빠뀐걸로 알고 있어서요

증여 받은 지 몇년 후에 집을 팔수 있나요? 집 금액도 정해져 있는지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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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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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월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월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세액이 더 많아지는 인데, 혹 증여주택 하나만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보유, 12억이하에 충족되면 양도비과세가 적용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항에 해당이 없다면 이전 10년내에서 현 5년내 매도시 이월과세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 금액이 매매가 1억 정도 금액이었어요 증여 받을 시점에 지금은 현재 실거래 매매가 2억 4천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집 증여 받아서 저희가 증여세도 내고 현재 증여 받은지 2년이 지났는데 예전 법으로는 증여 받고 5년이후에

    집을 팔아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법이 빠뀐걸로 알고 있어서요

    증여 받은 지 몇년 후에 집을 팔수 있나요? 집 금액도 정해져 있는지알고 싶어요

    ==> 주택을 증여받고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기간 이후 매도를 한다면 세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후10년이 지난후에 양도해야 양도세를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더세한 사항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부모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즉, 증여받은 시점에서 매도 시점까지의 상승분만이 아닌, 부모님이 처음 집을 구매하신 시점부터의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양도차익을 증여받은 시점 이후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후 5년이 지난 뒤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해당 기간(이월과세)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집을 양도하여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이월과세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하여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받은 집을 양도하기 전에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금 부과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고나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게되어 증여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많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