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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 후 사업주와의 연락 지속 여부

현재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한 상태입니다.

대표가 ‘이번 주까지 지급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급 약속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절차에만 맡기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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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증거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사업주가 지급하는거와 별개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하면 좋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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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언제까지 지급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 녹취 등 증빙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해당 의사를 이미 남겨놓았다면 계속 연락할 필요는 없겠으나, 구두로만 들어 증빙이 없다면 확실히 증빙으로 남겨 두고 추후 감독관에게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이 안내 후 노동청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진정 지급 의사가 있다면 지급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연락함으로써 채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연락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연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지급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계속 통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계속 지급일자를 연기하려고 연락하는 것이지 지급하겠다고 연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럴 경우 진정을 제기한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의 조사 + 지시에 따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빠르게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려 달라고 하시고 빠르게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세요. 지급이 빠르게 되면 취하서 제출하고 처벌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락 자체는 계속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원하는 수준으로 합의가 되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노동청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확약한 1주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