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포괄임금제인가요 비포괄임금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위 캡쳐본은 근로계약서의 일부분을 캡쳐한건데요.
해당 계약서는 포괄임금제인가요? 비포괄임금제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 발생시 일정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 임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포괄임금제(고정수당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당내용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임금구성항목에 연장수당 등 가산수당이 기재되어 있다면 고정OT제 소위 포괄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괄임금과 고정OT제도는 다른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등 초과근무가 발생시 근기법에 따라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비포괄입니다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는 지급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부분은 해당 인원들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계약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은 연봉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