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사유를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제 사정은 정규직 수습 하기로 해놓고 계약직 함.
계약기간 한달이라고 구두 안내 합의 다 했는데, 계약서상에 20일이 추가되어있음. 그런데 제가 이걸 못 보고 그냥 사인해버렸습니다 ㅠ..
며칠 다닌거 그냥 퇴직하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수도 있다는데, 퇴직사유를 구두계약과 다른 계약기간으로 명시하면 좀 그런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개인사유라고만 적기엔 고민이 되지만, 그 외 다른 걸로 적으면 오히려 분쟁이 생길까도 고민입니다.
그래봤자 계약서에는 한달 20일 계약직으로 되어있어서, 고작 며칠 일하고 관둔다해서 큰 일 맡은 것도 아닌데 손해보상청구가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퇴직사유 어떻게 하는게 가장 무난하고 시비가 안 걸릴까요?
관두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중요 프로젝트 혼자 맡은 것도 아니고 신입이었고 그냥 며칠 배우며 허드렛일 도운 정돕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유로이 퇴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배청구를 하더하도 인용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쓰던 말던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다고 적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퇴사하신다고 해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임의퇴사 할 경우에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작성 하시고 큰 업무를 맡은 것도 아니라면 회사에서 문제 삼을 것으로보이 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 까지는 근로를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없으니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있는 사실을 담백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손배청구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