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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후투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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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를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제 사정은 정규직 수습 하기로 해놓고 계약직 함.

계약기간 한달이라고 구두 안내 합의 다 했는데, 계약서상에 20일이 추가되어있음. 그런데 제가 이걸 못 보고 그냥 사인해버렸습니다 ㅠ..

며칠 다닌거 그냥 퇴직하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수도 있다는데, 퇴직사유를 구두계약과 다른 계약기간으로 명시하면 좀 그런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개인사유라고만 적기엔 고민이 되지만, 그 외 다른 걸로 적으면 오히려 분쟁이 생길까도 고민입니다.

그래봤자 계약서에는 한달 20일 계약직으로 되어있어서, 고작 며칠 일하고 관둔다해서 큰 일 맡은 것도 아닌데 손해보상청구가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1. 퇴직사유 어떻게 하는게 가장 무난하고 시비가 안 걸릴까요?

  2. 관두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중요 프로젝트 혼자 맡은 것도 아니고 신입이었고 그냥 며칠 배우며 허드렛일 도운 정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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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유로이 퇴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배청구를 하더하도 인용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쓰던 말던 상관이 없습니다.

    1. 퇴직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다고 적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퇴사하신다고 해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임의퇴사 할 경우에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작성 하시고 큰 업무를 맡은 것도 아니라면 회사에서 문제 삼을 것으로보이 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서상 계약기간 까지는 근로를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없으니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있는 사실을 담백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손배청구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