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육아휴직신청하는법이 어려운가요
2월초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입니다. 2월말에 휴직예정입니다. 사업주가 별얘기없길래 2월말에 육아휴직은 어떻게 진행됬냐고 물었는데 신청하는게 어렵다며 자꾸 무슨신청이 안된다고 둘러대는듯 하는데 사업주가 신청할때 신청이 안될수있나요?
아이가 입학을하게되어 3월초부터는 일을 할 수 없는상황인데 육아휴직신청은 했으나 사업주가 묵묵부답인채 직장을 그만 다니게되면 육아휴직신청이 무효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신청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며 휴직개시예정일 전 30일 전에 하면 됩니다. 이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하는 것이며 필요한 서류(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가 있다면 이를 회사에 발급요청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이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회사에서 할일은 없습니다.
근로관계 유지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육아휴직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라면 일정서류가 잡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휴직개시예정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