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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분명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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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카톡으로 해고통지가 왔습니다 부당해고아닌가요?

근무자 9명(사장포함)인 업체이고 2017년 2월 입사해서 근무중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8월말까지 정리하여주기를 요청합니다"라고 카톡이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황당합니다

7년차 직원을 하루아침에 해고 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요구할수있는게 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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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해고가 아닌 자진 퇴직이 되므로 사직서를 절대 작성하지 않고, 해당 카톡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필요합니다.

    더욱 해고는 서면통지가 필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판례에 따르면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도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통지는 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조항상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법조항상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하였는데, 이메일은 전자결재체제가 완비된 회사의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참가인이 업무연락 수단으로 이메일만을 사용하였다거나, 장소적ㆍ기술적 이유 등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연락 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0구합11269, 2010.06.18)"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요청한 것이니 회사에 해고인지 문의하고 해고라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통보의 서면은 보통 해고사유, 해고시기, 해고대상자, 해고통지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메일로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메일 수신을 당사자가 알고 있고 즉시 출력가능한 문서형태여야 합니다.

    카톡, 문자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며 결재문서를 송부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또한 해고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당하지않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측과 얘기해보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근처 노무사사무소 상담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해고자체를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질문자님은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월말까지 정리하여주기를 요청합니다"라고 카톡이왔습니다

    • 해당 문자가 해고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시고,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구제신청을 준비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지거나,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27조의 해고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경우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그래도 해고를 단행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 절차가 적절해야 합니다.

    특히 해고를 할 때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를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