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정시간을 근무하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잖아요.
주휴수당을 지급되어져야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여부와 상관 없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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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관계 유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