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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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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정시간을 근무하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잖아요.

주휴수당을 지급되어져야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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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여부와 상관 없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일 근로관계 유지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3.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