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근무시간 : 8시30분 ~ 18시 (8시간30분)
월 급 : 최저임금
퇴직 후 30분씩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출이 좋아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상여금준 것을 초과근무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상여금과 구분되는 별개의 임금이므로 상여금 지급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연장근로수당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회사에서 그렇게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연장근로수당과 구분하여 제공되는 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과 초과근로수당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지급받을 때에, 무슨 이유로 지급하는 것 인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고 답변을 녹음 등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초과근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만약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연장근로시간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여금이 명백하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상여금 지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그와 같이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도 30분씩 근무를 했고, 상여금이 그 금액을 초과한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소지도 없잖아 있지만
직원마다 야근한 시간도 다른데, 금액은 같다라고 한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인과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