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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여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 8시30분 ~ 18시 (8시간30분)

월 급 : 최저임금


퇴직 후 30분씩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출이 좋아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상여금준 것을 초과근무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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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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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상여금과 구분되는 별개의 임금이므로 상여금 지급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연장근로수당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회사에서 그렇게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연장근로수당과 구분하여 제공되는 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과 초과근로수당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지급받을 때에, 무슨 이유로 지급하는 것 인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고 답변을 녹음 등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초과근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만약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연장근로시간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여금이 명백하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상여금 지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그와 같이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도 30분씩 근무를 했고, 상여금이 그 금액을 초과한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소지도 없잖아 있지만

    직원마다 야근한 시간도 다른데, 금액은 같다라고 한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인과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