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신청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2월 13일 사직서 신청하면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프린터로 받았습니다.
확인용인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 제가 직접 팩스로 신청하라고 우기는 상황이구요.
제가 사업주가 신청해 주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도 사장은 본인 신청하라고 서류 발급받았으니 팩스번호로 제출하라고 회사에서 더 이상 해주는 건 없다고만 확인해 보라고만 합니다.
이직확인서 정정해야 할 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등 중요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발급·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서류에 오류나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수정 및 재발급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본인의 책임으로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거나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에게 일방적으로 팩스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나 재발급에 대해 협조받지 못한다면, 해당 상황에 대한 기록(예: 문자, 이메일 등)을 남긴 후,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련 서류와 통신 내역을 꼼꼼히 보관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식적인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우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구하여야 그 뒤로부터 사업주에 작성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에 기반한 이직확인서를 사용자가 발급해 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발급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가 해야할 몫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면 회사에서 전산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은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요청 :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