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난히영리한개미핥기
유난히영리한개미핥기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신청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2월 13일 사직서 신청하면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프린터로 받았습니다.

확인용인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 제가 직접 팩스로 신청하라고 우기는 상황이구요.

제가 사업주가 신청해 주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도 사장은 본인 신청하라고 서류 발급받았으니 팩스번호로 제출하라고 회사에서 더 이상 해주는 건 없다고만 확인해 보라고만 합니다.

이직확인서 정정해야 할 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등 중요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발급·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서류에 오류나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수정 및 재발급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본인의 책임으로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거나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에게 일방적으로 팩스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나 재발급에 대해 협조받지 못한다면, 해당 상황에 대한 기록(예: 문자, 이메일 등)을 남긴 후,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련 서류와 통신 내역을 꼼꼼히 보관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식적인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우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구하여야 그 뒤로부터 사업주에 작성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에 기반한 이직확인서를 사용자가 발급해 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발급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가 해야할 몫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면 회사에서 전산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은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요청 :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