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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았는데 계약기간이 6개월정도 남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세대출 받았는데 계약기간이 6개월정도 남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약 전세계약을 3개월정도 전에 연장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개월전에 연장계약 의사를 밝혀도 되는지 연장계약한다면 대출도 연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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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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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아 있다면 아직 계약 연장이나 대출연장을 고민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의 연장 절차를 진행하신 후 금융기관과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전달하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세계약을 연장하면 전세대출도 연장(기간연장 또는 재약정)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연장 사실과 함께 대출 기간도 연장할 수 있는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아닌 서면 갱신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대출 연장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활용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바뀌면 대출 조건도 바뀔 수 있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계약 갱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고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도 임대인에게 추가거주의사를 밝히시고 재계약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연장심사등을 고려해서 만기 1개월전에는 협의와 계약서 재작성을 마치고 전세대출 연장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재계약이나 연장이 되게 되면 동시에 은행에서 심사를 진행해서 큰 사유가 없는 대출도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대출 받았는데 계약기간이 6개월정도 남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약 전세계약을 3개월정도 전에 연장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개월전에 연장계약 의사를 밝혀도 되는지 연장계약한다면 대출도 연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전세기간을 연장할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해야 하고 연장을 해야 한다면 현 임차조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또는 대출이 연장가능한지를 문의해야 합니다. 연장여부 통보는 문자, 전화, 내용증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서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기존 계약에 대한 연장 및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전세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전에 연장계약 의사를 밝혀도 되고 연장한다면 대출 연장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을 때는, 다음 계약을 어떻게 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3개월 전에 연장하고 싶다면 그 시점에 할 수 있는 일들과 대출 연장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약 연장 의사: 3개월 전에 밝혀도 되는가?

    네, 3개월 전에 연장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세입자)은 계약만료 1~6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나 종료 의사를 밝히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 전월세 계약은 통상 2년 단위이고,

    •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자동갱신이 아닌 명확한 서면 계약 연장을 하는 것이 전세대출 연장 등 실무 처리에 필요합니다.

    2. 연장계약하면 전세대출도 연장이 가능한가?

    전세계약을 연장하면 전세대출도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대출 상품의 조건과 대출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은행에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 보통은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거나 보증금 변동이 소폭일 경우, 기존 대출을 연장(기간연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새로운 계약서(연장계약서)가 필요하며, 집주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예: HUG, SGI 보증)을 이용 중일 경우, 보증 연장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3. 언제, 어떤 절차로 움직이는 게 좋은가?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만료 3개월 전쯤 집주인과 협의 → 연장 의사 확인

    • 연장 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 혹은 변동사항 포함)

    • 은행 또는 대출기관에 대출 연장 요청

    • 연장 계약서,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자료 등 제출

    • 보증기관 연장 절차도 함께 진행

    • 은행에서 연장 심사 후 대출기간 연장 승인

    보통은 만기일 1~2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하는데, 미리 계약을 연장해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요약하면,
    • 계약 만료 3개월 전이라도 연장 의사를 밝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그렇게 연장 계약을 맺으면 전세대출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과 보증기관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지금 시점에서 대출받은 은행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에는 세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에 의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 합의에 의한 계약 연장 (재계약) 등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은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을 요청하여 합의에 의해 갱신을 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 인상이나 조건 변경 등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합의에 의해 확정됩니다.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가장 유리합니다.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대출도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대출 연장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