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입사시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3월 1~3일이 휴일이라서 4일에 입사 했는데 급여내역 보니까 일할계산으로 산정이 되어있는데 만근이 1일 기준인건지 문의드립니다.0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3월 4일로 정하였고 실제로도 3월 4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가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3.4.이라면 3.4.부터 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로 임금산정 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3월급여는 "월급여÷31일×28일"로 일할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은 1일~말일 기준으로 전체 일수를 기준 삼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3월 4일 입사의 경우, 3월 전체(31일) 중 28일만 근무한 것으로 보아 월급 ÷ 31일 × 28일로 일할계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4 입사한 경우 3/4~3/31 기준 임금이 일할계산 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므로 월 도중 입사자의 임금은 일할계산이 원칙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액을 당해 월 일수 중 재직기간을 비례 산정하는 방법 등이 있고, 시급 또는 일급제인 경우 근로일에 대해 계산(주휴일 포함)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이 휴일인거와 무관하게 4일 입사를 하였다면 4일부터 31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1일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달치 전액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은 1일부터 말일을 의미합니다. 3월 4일로 입사처리 되었다면 급여를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근은 1일기준으로 산정되며 4일에 입사하셨다면 월급액 / 31x28 로 계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