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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돌이299
정중한호돌이299

3월 4일 입사시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3월 1~3일이 휴일이라서 4일에 입사 했는데 급여내역 보니까 일할계산으로 산정이 되어있는데 만근이 1일 기준인건지 문의드립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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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3월 4일로 정하였고 실제로도 3월 4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가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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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3.4.이라면 3.4.부터 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로 임금산정 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3월급여는 "월급여÷31일×28일"로 일할계산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4 입사한 경우 3/4~3/31 기준 임금이 일할계산 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므로 월 도중 입사자의 임금은 일할계산이 원칙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액을 당해 월 일수 중 재직기간을 비례 산정하는 방법 등이 있고, 시급 또는 일급제인 경우 근로일에 대해 계산(주휴일 포함)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이 휴일인거와 무관하게 4일 입사를 하였다면 4일부터 31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1일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달치 전액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은 1일부터 말일을 의미합니다. 3월 4일로 입사처리 되었다면 급여를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근은 1일기준으로 산정되며 4일에 입사하셨다면 월급액 / 31x28 로 계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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