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준이 퇴사 전 3달기준 기본급인가요?
퇴직금 산정시 연봉에 기재된 기본급 기준으로 발생되는지 실수령한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량 감소로 조기퇴근을 여러번 했는데 이 금액이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 직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먀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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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기본급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업무량 감소로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세전 급여로 산정을 합니다.(실수령액 기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업무량 감소로 조기퇴근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최종 3개월의 임금이 감소되어 평균임금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