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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붙잡고있어봐야퇴근생각한다
직장인붙잡고있어봐야퇴근생각한다

퇴직금 기준이 퇴사 전 3달기준 기본급인가요?

퇴직금 산정시 연봉에 기재된 기본급 기준으로 발생되는지 실수령한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량 감소로 조기퇴근을 여러번 했는데 이 금액이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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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 직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먀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기본급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업무량 감소로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세전 급여로 산정을 합니다.(실수령액 기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업무량 감소로 조기퇴근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최종 3개월의 임금이 감소되어 평균임금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