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부동산에서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반전세고요. 월세는 40만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부동산이 실제로는 계약은 50만원이라고 하네요
나머지 10만원은 부동산이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통장에 계약서에 쓰인 금액대로 40만원만
보내는거고요.
원래 50인데 10만원을 부동산에서 지원해줄테니
임차인인 저는 40만원으로 계약하고 40만원 입금하면 된다는데 뭔가 속는 느낌입니다.
세금 규정, 법에 저촉되는 거 없나요?
알겠다고 하고 진행하려는데 너무 찝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인데 부동산에서 1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부동산에서 10만원을 임대인께 깍아놨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본인이 1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부동산 수수료가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하실분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전세고요. 월세는 40만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부동산이 실제로는 계약은 50만원이라고 하네요
나머지 10만원은 부동산이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통장에 계약서에 쓰인 금액대로 40만원만
보내는거고요.
원래 50인데 10만원을 부동산에서 지원해줄테니
임차인인 저는 40만원으로 계약하고 40만원 입금하면 된다는데 뭔가 속는 느낌입니다.
세금 규정, 법에 저촉되는 거 없나요?
알겠다고 하고 진행하려는데 너무 찝찝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서 그러한 제한을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확인을 한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달 월세를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상적인것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기재된 월세 40만원, 본인이 직접내는 월세 40만원이라면 계약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부동산에서 무슨 이유로 10만원을 본인이 낸다 안낸다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만약 계약서50만원을 적고 실제 40만원을 내고 10만원을 부동산에서 지급한다면 계약서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월세를 적게 내는 상황이기에 이후에 문제가 될수 있지만 게약서, 실제납입금액이 같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규정과 법에 저촉되느 사항은 없습니다만
중개보수 산출 시 40만원이 아닌 50만원에 대한 중개보수가 계산됩니다.
특약에 해당부분 기재 남겨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상한데요.
부동산에서 왜 1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에 가서 왜 10만원을 지원해주는 간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꺼림직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