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체불 이런 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여자 대학생입니다...
거의 3주 정도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첫알바라서 서툴고 힘들긴 했지만 열심히 했어요.
실수: 1. 알바 극초반에 배달3개가 몰려서 배달 픽업 하나 놓친 것 2. 점장님께서 화장실 위치를 두루뭉실하게 알려주셔서 제가 좀 해매느라 5~10분 가량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손님들이 여러명 오고 갔던 것 3. 냉장창고 문을 너무 많이 열어둔 것 (냉장창고 문을 연 상태로 물류박스를 두고 유제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1~2시간 가량)
저는 처음에 제가 실수한 것들이 너무 죄송해서 처음엔 월급에서 차감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장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마음만 받겠다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잔실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점장님이 실수할때마다 연락하시는게 너무 압박감이 심해져서 통보식으로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러자 점장님 말씀이 갑자기 달라지시더니 '아무래도 실수한 게 좀 많은데 배달 날린 거, 화장실 때문에 손님들 못 받은 거, 냉장 창고 너무 오래 열어둬서 전기세가 적어도 20 이상은 나올 것 같다. 다는 내라고 하진 않겠다. 하지만 서로 서운한 부분이 있으니 급여에서 10만원 정도 차감 가능할까요? ' 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너무 바보 호구라서 '아... 일단 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전화로 해서 더 얼어버렸나봐요...
급여는 10만원 빼서 계좌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이미 동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신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녹음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급여도 최저 시급보다 더 낮아서(9200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솔직히 소액이면 그러려니 넘기겠는데
이렇게 휩쓸린 제 자신한테 너무 화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