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 공장 기술직 알바 최저 + 수습 가능한가요?
아버지 지인분 공장에 종강도 한겸 용돈벌이로 들어왔습니다. 계약서 내용상에 수습 3개월이 적혀있었던걸로 보았는데
제 일하는 계약 날짜가 3개월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최저는 보장 받을수있을까요?
말만 기술직이지 단순 액 시약 검사 하고 다를게 없긴 합니다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는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 3개월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3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한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상 10% 감액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00%를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로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단순노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