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전달관(?)이 토요일 오늘 전달하러 왔는데요
민사중인데 민사 화해결정정본 2회 수령 못했다고 토요일에도 오나요? 참고로 이의없으며 줏어들은 거지만 2회 등기 수령 안하면 확정으로 알고 있고 1인가구라 그동안 못받았습니다
이거 계속 수령 못할시 큰일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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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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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특별송달은 판결문 등 중요한 서류로 2회 송달 시도 후 수령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간주되어 내용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평일에 보내도 안 받으니 특별송달 형태로 주말에 송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전달받지 않는다면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거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인바, 송달을 안 받는 등으로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에 판사도 사람이라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가 없으신 경우에는 수령을 못하시더라도 확정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으로 전화하시어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수령을 하고 그 이후에 이의 일을 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이고 계속하여 수령하지 않으면 확정을 위한 송달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