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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생성여부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생성여부 문의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일때 (휴게시간 제외)

한 달 4주 중에서

한 주 동안만 2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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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일만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딱 1주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달 4주 중에서

    한 주 동안만 2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무일을 개근하고 사용자와 정한 그 주의 소정근무시간이 16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