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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보석새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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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자진퇴사로 되었는데 정정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수습기간 중 대표가 저희 사업부를 이제 그만한다고 하여 수습 2개월이 되지 않은 채로 짤리게 되었는데요.

당시 대표가 국가지원금이랑 법인세 할인 받아야해서 권고사직으로 못해준다고 하여 그럼 계약만료로 끝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자진퇴사로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 전 대표가 그럼 팀에서 혼자 남아 하던 업무에 cs까지 하는데 연봉삭감 조정이 있을 것이고 계약으로 3~4개월 체결한 다음 사업이 잘되면 정규직 체결 안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부당한 조건이라 거절하고 나왔고 추후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고 라는 제도가 있는걸 알게 되었는데 대표와 대화한 녹취와 당시 팀원과 대화한 카톡내용이 있는데 신고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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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입증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상실사유 정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상실(퇴사)사유의 정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2. 다만 자진퇴사가 부당하다면 거절하고 계속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하다고 하여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변경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녹취록을 통해 실제 고용관계의 종료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면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